오늘은 질문만 자꾸 하게 되네요... ㅡ.ㅡ;;
와싸다 지식인에 자문을 구하는게 무엇보다도 믿음직스럽고, 익숙해져 있나 봅니다.
부동산에 가압류 여러 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우선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도 있고요.
이 중 가압류를 건 한 사람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을 때,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서 경매를 지연시킬 수 없나 해서 이쪽에 지식이나 경험 있으신 회원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자칫 전체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이 다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 사항에서 소위 말하는 빚잔치하고 끝나는걸 막기 위해서 집주인이나 다른 이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 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제 짧은 생각에는 일부 사람의 권리만 중요한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다 중요하기에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만일 가능하다면 경매 공고가 난 이후 일정기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긴 하는데... 도통 이쪽 방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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