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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주권자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시 필요서류. 주의사항.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9-23 00:24:33
추천수 0
조회수   912

제목

해외영주권자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시 필요서류. 주의사항.

글쓴이

전정구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



제가 제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도 많고 또 걱정도 많이 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여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지신 많은 분들의 조언을 기대해봅니다.



현재 서울에 아파텔에 전세로 계약되어 거주하고있는데,

집주인이 자금문제로 급 매매로 헐값에 내놓으면서 매매가 체결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현재 저희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체결되었고,

저희는 오는10/13일까지 집을 비워주고 잔금을 완료 시켜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저희도 계약만기까지 5달정도 남았는데, 집이 맘에 들지 않는 터이라 이사비용이랑

준다고 하기에 평소 알아봤던 지역이있어서 순조롭게 10/13일에 맞춰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시 계약금 10%를 새 집주인에게 받았으며, 10/13일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서로간의 쌍방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도 부동산을

통해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전세계약의 문제입니다.

새로 전세계약한 집주인이 캐나다 영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없어서 장모라는 분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첫날(주말) 계약 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놓는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했는데,

오늘(월요일) 계약금을 완납 송금 이체 시키고 부동산과 통화하니,

올해 캐나다 영주권이 나와서 인감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모인지 어머니인지 그 분과의 가족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원본을 준비해놓고,

계약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로 입금되었고, 현재 새입자도 잘 살고 있고 아무일

없었으니 계약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넘어갔는데, 아무래도 저희에게는 전 재산인데

인터넷등 여러 관련 법률정보를 찾아보니,

해외 영주권자의 인감증명서를 해외체류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후,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절차는 복잡해보임...)

부동산에다가 좀 복잡하지만 관련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을 요청할 생각인데,

만약 집주인.임대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없이 계약할 경우 추후에 조금의 의혹도 없이 안전한건지요?

2) 제가 꼭 요청해서라도 그서류를 구비하고 계약을 완료해야하는지요?

3) 만약 안해준다고 하면 계약 취소를 하고싶은데 그럼 계약금은 배로 받는것인지요?

아니면 못 받는건지...또 이 계약 파기로인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새 집주인에게 써준 확인서대로 이행 못할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 계약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그밖에 제가 주의해야할 부분에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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