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지적재산권이 중요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부분에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저작권팀(그냥 가칭입니다.)을 만들어 저작권 위배자를 찾아내어 저작권자를 부축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곳 자유게시판에서 뉴스기사를 퍼오는 경우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던 밝히지 않던 뉴스기사를 퍼오는 것은 저작권위반입니다.
(간혹 출처없이 퍼온 글도 보이더군요)
만약 본인의 얘기가 신문기사에 나와 그 기사를 발췌해서 본인의 사이트에 옮겨온 경우 이것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지만 머지 않아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가 오리라 생각됩니다.
퍼올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이건 좀 어려움이 많겠죠) 링크로 처리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문득 생각난건대 괜이 글이 길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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