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한지만 오래되었지 읽고만 가는 회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계를 하나 임대를 하려고합니다 (제 명으로)
그후 그 가계에서 아는 동생이 분식장사를 하려고 한다는데요
(거창해서 분식이지 떡볶이, 오뎅, 와플정도를 팔려고 합니다.)
제가 가계에는 자주 가볼수 없는 형편이라서요....
만에하나.... 이 동생이 나쁜맘을 먹었을때 제게오는 해가 있을까요...?
말그대로 저는 가계의 월세계약을 하고 동생에게는 장사만 하라고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나는것은 월세금미납(지연) 또는 공과금 체납 정도인데...
혹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일이 발생했을때는 그냥 보증금에서 까고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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