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덕분에 본 게시판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년 2월 저는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 입주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순위도 받았고요. 따라서 주거용입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는 달리 1년 계약이라고 하더군요.
부동산 아저씨 말로는 1년 지내보고 맘에 들면 재계약 해도 되고,
맘에 안들면 나가도 되니 편하다구요. 그리고, 재계약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이내에는 전세금을 집주인이 올릴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사는곳이 맘에 들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기에 2~3년 머무를 생각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미리 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리니다.
내년에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부동산 아저씨 말씀이 맞는지 하고.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지내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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