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무슨 대형매장에서 물건을 산 후, 차를 타려보니
운전석쪽 문짝에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사진 찍고 제 기록 적은 뒤에, 직원 명함 받아왔습니다.
주차는 직원이 하라고 한 곳에 했고, CCTV가 바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CCTV를 조회한 후, 7시까지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1.CCTV에 안 나온다고 할 경우.
따로 할 말이 없겠군요.
2.CCTV에 나와 긁고 간 사람이 나올 경우,
어떡해야 할까요?
마음같아서는 뺑소니처리 해 버리고 싶습니다만 가능할까요?
그냥 보험처리 받는게 일반적인가요?
보험처리라면 그냥 긁힌 자국 복원하는데의 비용만인지요?
그 비용보다 신경쓰임이 더 저에게 크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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