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점심에 식당에 갔다가 주차대행하는 사람이 사고를 냈나봅니다.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박살이 났는데, 부품이 없고 추석이라 수리가 며칠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대행업자의 말로는 주차장특별약관이 수리비 자체만 커버하기 때문에,
수리비를 제외하고는 미안한 걸로 끝이라고 하네요.
보험사 말로도 수리비 이외에는 당사자간 끝낼 일이라고 하구요.
15만8천원 받고 1년을 보장하는 보험사가 문제인 것인지....
당연히 자동차보험처럼 렌트비도 제공하야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나마 보험이라도 들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는 업자가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가서 진상 칠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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