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회사측에서 고통분담을 강요해 근 2년째 임금동결에 야근수당까지 삭감하고 주말에도 수당없이 근무하는등 나름대로 회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측에선 그게 아니였던지 이번에 중국에 새로 공장을 신설하면서 국내 직원들을 삭감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받는 연봉때문인지 그 대상에 포함된것 같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퇴직준비를 하다보니 제가 몰랐던 사실과 때마침 회사측에서 묘한 짓거리를 하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회원님들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_ _)
- 퇴직금및 보너스없이 연봉제 실시.(근무연수:4년)
- 얼마전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은 동료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관련 고발을
고발을 한건 같음(9월8일)
- 회사에서 월급당일 밑도 끝도없이 퇴직전환금이라며 급여에서 10%를 공제해
6개월마다 정산한다고 급여에서 10%가 공제된체 지급됨.
(9월11일)
그래서 궁금한게
-퇴직금및 보너스없이 연봉제를 했는데도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지요.
-퇴직전환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공제한게 근로법 위반은
아닌지요.
-퇴직전환금을 공제한체 수령한 급여를 받아도 상관없는지요.
(혹시나 퇴직금없이 연봉제를 했음에도 제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데 퇴직전환금이 공제된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제가 회사측의 행동에 동의했다고 보여져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는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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