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경험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이랍니다. 조합설립/시공사 선정까지 진행됐지만 반대파에서 비대위 구성하고 무효 소송중이라네요.
입주해서 2년 내로 이사가게될 일은 없을 듯 합니다만, 2년 후 다음 세입자가 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예 확실히 재건축이 진행되면 조합에서 이주비를 주겠지만, 어정쩡한 상태라 발이 묶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주비가 전세가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이럴 때 계약서 상에 보호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나요?
다음 세입자가 없을 경우 예를 들어 계약 만료 1달 이내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준다던가...... 뭐 그런식으로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집주인이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쓰려고 할지도 의문이고.
저는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위치나 전세가가 훨씬 좋으니 들어가볼까 싶은데, 결혼할 처자는 싫다네요.
와싸다 회원님 모두 즐거운 추석 되세요~ 편안한 귀향/귀성길 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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