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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분위기) 하나님 영접 못해 검사실 온 것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9-11 17:14:06
추천수 0
조회수   1,937

제목

조심 분위기) 하나님 영접 못해 검사실 온 것

글쓴이

김기영 [가입일자 : 2004-07-20]
내용
종교 문제로 좀 민감한 분위기입니다



그냥 기사 읽으시고 판단은 각자



미리 서로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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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영접 못해 검사실 온 것”



기독교인 검찰 조사관, 고소인에 기독교 강요



종교 같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두둔’…황당 사건

기독교인 검사는 고소인에 고소 취하-합의 종용



기사등록일 [2008년 09월 11일 목요일]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한 검찰 조사관이 고소인에게 기독교를 강요하고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수사를 벌인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9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실에서 사건 내용과는 관계없이 검찰 조사관이 고소인에게 기독교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강요했는가 하면 같은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소인에게는 유리한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종평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실 소속 강모 계장은 ‘어머니의 상속 예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를 고소한 서모 씨를 검사실로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강모 계장은 조사에 앞서 피고소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별안간 기도를 강요하면서 “이렇게 좋은 날에 검사실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해 그의 자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음의 평화도 얻고 이런 송사 다툼도 없을 것”이라고 훈계했다. 담당 검사 역시 기독교를 강요하는 조사관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채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와 함께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기도 강요에 고소인 서 씨가 황당한 반응을 보이자 강 계장은 “기도 자세가 그게 뭐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문을 복창하라”며 윽박을 지르기까지 했다. 강 계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기도 과정에서 “화해하려 하지 않고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송사의 악, 욕심의 악을 아버지 힘으로 물리쳐 달라”며 마치 고소인이 범죄를 저지른 상황으로 몰고 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도가 끝나자 강 계장은 수사와 관계없이 피고소인과 합의를 종용했고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기도를 요구하며 끝까지 합의할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서 씨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자 강 계장은 고소인에게 불리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강 계장은 조사과정에서 서 씨를 향해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남을 괴롭히면 안된다.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모두 착한 분들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고소를 하면 당신이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강 계장은 고소인이 사건 정황에 대해 설명하면 “믿을 수 없다”며 무시했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어머니가 퇴직 위로금으로 주셨다”는 말에 대해서는 “정황상으로 가능하다”며 피고소인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이에 분노한 서 씨는 담당 검사인 김모 씨에게 “기도를 강요당하고 불리한 조사를 받았다”고 눈물로 항의했다. 그러자 김 검사는 오히려 “피고소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라. 취하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왜 우느냐”고 퉁명스런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9월 3일 ‘증거 불충분과 기소유예’로 종결됐다.



이와 관련 종평위는 9월 3일 검찰청과 남부검찰청에 항의 공문을 발송, “검찰청 내에서 기독교를 선교하고 강요한 해당 검사와 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남부검찰청은 종평위에 회신 공문을 보내, “현재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종결되는 대로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종평위는 기자회견에서 “강서경찰서에서 2개월 간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된 사건임에도 고소인에게 특정종교의 기도를 강요하고 또 회유한 것은 명백한 편파 수사”라며 “검찰청장은 서울 남부지검 김모 검사와 강모 계장을 엄중히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종평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 영중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한 사건, △지하철 역사에서 특정종교 선교 사무실을 운영한 사건, △광진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특정종교를 강요한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종교편향 사건들을 고발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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