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지인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자신이 보증금 5백에 20만원 월세로 살고 있는 데 방을 빼고 싶어서 전세 월세 올리는 인터넷에 올리니 어떤 사람이 자신은 오백만원 보증금은 없기도 하고 일년 이년 머물지 못하고 딱 그 지인의 만기 되는 내년 2월 정도만 일적으로 머무르고자 하는 데, 월세 20만원 자신이 내고 주인에게 뽑혀 있는 오백만원에 대한 이자쪼로 5만원을 매월 그 지인께 지불하여 만기 될때 까지 살면 안 되겠냐고 그러네요.
지인이 방을 그렇게 잘 얻은 게 아니라서 쉽게 5백에 20월세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대학가인데 원룸이 최근 급격히 많이 생겼는 데 몇 만원만 더 주면 자기가 사는 오래된 집이 아니라 깨끗한 원룸으로 갈 수 있다네요.
그래서 지인도 좋은 조건이긴 한데 원만히 만기까지 그렇게 채납없이 살아주면 좋지만 안 그러면 복잡해 지니까...
이 분의 제의를 수락한다면 어떤 안전 장치를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을텐데 만기까지 월세 책임지는 어떤 계약서가 있나요? 그리고 작성시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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