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차로 위반(버스전용차로) 공익이 켐코더로 단속하는것은 봤지만
경찰이 사거리에서 정지선 위반 하는것 카메라로 단속해도 되나요?
신호위반하는것도 아니고 정지선 위반이면 도망가지도 않고 신호등 앞에
서있는건데..
노랑불에 멈추다 정지선위반했는데 차라리 지나갈걸 그랬나보네요
교통위반 엽서가 날아와서 알아보니 경찰이 정지선위반 카메라로 찍었다고
경찰서로 출두 해서 시인하라고 하네요...
안나오면 경찰이 집에 찾아올수도 있다고 협박까지...
그래서 싹 무시하고 있습니다 벌점이 10점이라나 해서
나중에 1만원 보태서 낼까 합니다..
이런경우도 과태료로 1만원 추가해서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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