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에 전에 상표권 관련하여 종사하시는 분이 계신 것이 기억나서
질문을 올려봤는데, 혹시나 싶어 와싸다에도 올려봅니다.
DP의 질문 내용 링크 올립니다.
http://dvdprime.connect.kr/bbs/view.asp?major=ME&minor=E1&master_id=40&bbsfword_id=&master_sel=&fword_sel=&SortMethod=&SearchCondition=&SearchConditionTxt=&bbslist_id=1380343&page=1
어떤 단어에 대해 상표등록을 조회하였더니
다른 회사에서 신청하였다가 거절결정이 난 것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거절이 되었다 함은 보통 일반용어로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용어라서 거절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상표등록만 안하고 누구나 사용을
해도 문제가 안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보통 명사, 보통 용어처럼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즉 브랜드화 하지는 않고 고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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