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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인에게 당한 사기대처방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9-04 09:15:05
추천수 0
조회수   1,181

제목

미국에서 한국인에게 당한 사기대처방안

글쓴이

전승유 [가입일자 : 2002-12-07]
내용
안녕하세요, 눈팅유저 전승유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재학중입니다만

집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와싸다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주일정도 머물곳이 필요하여 한인사이트를 이용하여 서블렛을 놓을 분을 찾았습니다.

원래집세가 459불인데 1년계약기준으로 459불의 보증금이 들어갔고

제가 그 1년계약의 마지막 1주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459불을 본인에게

지불하고 나갈때 집주인에게 459불을 다시 받아가라고 하더군요.

이는 메일로 주고 받았기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후 제하여진 금액에 대해서는 그 보증금을 제가 받은 후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사실 보증금이라는게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포닥으로 오신 분이라 저보다 연배도 위시고해서 큰금액이 나갔을 경우

상식이 통하는 사람일거라 판단하고 시키는대로 459불을 드리고

오피스에서 서블렛인수사인을 하였고

물론 입주시 1주일렌트비(100불)는 따로 드렸습니다.

1주일동안 거주후 다른방으로 옮기고 보증금을 받았는데

글쎄 청소비 12불과 함께 약260불이 더 제하여 진것입니다.

제가 입주하기 20일전 즉 그 여자분이 거주시 있었던 부엌장판교환때문인데

오피스측에서는 그 당시 입주자의 문제로 장판교환을 하였고 그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제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 분께 메일을 보내니

법적으로는 제가 보증을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후 어떠한 연락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청소비는 그렇다치고

제가 오기도 전에 있었던 수리로 인해 260불을 손해보는건 납득하기 어렵더군요.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만일 고소를 해야 한다면 한국에서 해도 가능할지요?

안좋은 일로 질문을 드려 송구스럽네요.



그럼 회원님들 좋은 아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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