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과는 다르게 다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증빙서류와 법무사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제출하면 만사 OK 입니다.
1.기본증명서[동사무소]
2.가족관계증명서[상동]
3.주민등록 등본1통이면 다끝납니다.
박재균님께서 2008-09-03 17:14:45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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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애의 이름을 개명하려고 합니다.
: 법원 관련일에는 워낙 문외한이라서....도움을 청합니다.
: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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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회원님께서도 개명을 하신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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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우 좀 전수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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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교차가 심하네요..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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