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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담보대출의 자산유동화법률로 인한 신탁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9-03 07:34:28
추천수 0
조회수   559

제목

[질문] 주택담보대출의 자산유동화법률로 인한 신탁관련

글쓴이

김동수 [가입일자 : 2002-01-20]
내용
며칠전 등기가 날라와서는 곧 자산유동화법률을 근거로 담보대출에 대한 채권신탁이 어쩌고,,, 하면서 현재의 담보에 대하여 다른 대출을 못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왜 이런거죠??



결국 그 법률에 의해서 제가 대출한 대출금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돌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저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행사를 막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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