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기업 (기계제조 판매업체)
2. 모기업 1차 협력업체 (갑)
3. 갑의 하도급 업체 (을) : 재가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
올들어 폭등한 원자재 값으로 인해 "갑" 업체는 적자를 보고있으며 현재 단가 인상 문제를 두고 모기업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갑 업체가 자신들의 손해가 너무 크므로, "을"인 저에게 강제적으로 20% 단가 인하를 요구 하고 있네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20%를 인하할 경우, 실제로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존폐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혹 경험 있으신분들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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