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이 또 더워지군요.ㅜ.ㅜ
다름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4월달에 트럭과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대물담당자가 트럭운전사분이 과실은 인정하지 못해 보험사간 중재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니 거기서 과실비율이 판결나는 것으로 따져야 한다고 하던구요.차량은 제 자차보험금으로 약 130원 정도 지급되어 수리가 되었습니다.
대물담당자에게 며칠 전, 즉 사고 후 4개월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 60%, 저 40%로 판결이 났으니 보험료 할증 및 할인율 생각하셔서
통장번호 알려줄테니 입금을 하라고 하더군요.
미덥지 않아서 문서나 이메일로 판결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니
그런거 없으니 자기가 직접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 하는거랍니다.
대물담당자가 미덥지 않아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계약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사고처리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 말을 해주는데.
피보험자 과실비용 20%, 지급종결 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보험사측에
대충 Claim해서는 저만 피곤해질 것도 같습니다.
회원님들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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