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입을 했는데요,
집주인이 거주기간 떄문에 세금문제가 있어서
내년 3월까지 명의이전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서로 양해하고 시세보다 아주조금 저렴하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도금까지는 치른 상태구요,
이사는 9월 중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완전히 명의이전을 받는 내년3월까지 안전장치를 좀 하고싶어서 알아보니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설정" 이라는 것이 있는가보더라구요.
법무사나 중개사 없이 직접 해보고 싶은데
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어디가서 해야하는건지,
또 정말 안전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추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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