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올라온지 석달만에 어떻게 전세 가계약을 하고 왔는데,
등기부 등본 내용이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등본 건물 내역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지붕 8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총 8층 건물중 1층은 계단, 화장실로 되어있고
2 ~ 8층은 학원, 8층의 나머지 일부는 단독주택으로 나옵니다.
제가 6층 601호를 계약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보지 못한
불찰로 찝찝함에 잠 못들게 생겼습니다.
전세 5천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가능하다고 해서
입주후 바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을 계획입니다.
문제 없을까요? 부동산 끼고 계약했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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