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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관한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25 11:05:00
추천수 2
조회수   982

제목

전세에 관한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노상기님의 질문에 의하면 노상기님의 누님은 주택을 임차하여 2년간 거주하였고 계



약 기간이 만료한 후 기간을 연장하여 거주하고 있었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집주



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있어 이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1에서 규정하고 있습



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차인



과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



상기님의 누님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전 계약서에 근거하여 기간을 연장



하기로 하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노상기님의 누님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



다고 통보한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되고 집주인은 누님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것으



로 보입니다.





* 또한 집주인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집을 빼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즉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집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



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노



상기님의 누님에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집을 빼서 나가라고 한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



구하시고 만약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송달받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보증



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노상기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는 처음 계약서 이외에 2년이 지난 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등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노상기님께서 2004-05-24 18:49:55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 전세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 저희 누님이 2년을 살다가 다시 계약을 연장해서 1년 정도 살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집이 좁고, 불편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 그러나 집주인에게 이사를 한다고 했더니 기간이 1년이 남아 있으니 전세금을 올려서 복덕방에 내 놓았더군요. 우리에게는 남은 1년을 더 살던지, 아니면 시세보다 약 200~300만원을 더 올려서 내 놓고 전세가 빠지면 이사를 가라고 하더 군요.

: 그래서 약8개월동안 내 놓았으나 집은 나가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

: 식구들의 생각은 우리가 비록 기간이 1년 남았지만 현재 전세금 그래로 집을 내놓으면 곧 집이 빠질것 같아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돈이 없으니 무조건 200~300만원 더 올려서 빼지 못하면 자기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

: 이런 경우 누님은 임의적으로 기존 전세금만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돈 받고 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집주인이 제3의 세입자에게 계약서를 못써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 바쁘실 텐데 급해서 질문 드립니다.

: 항상 건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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