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으로 이번에 아파트매매후 대출갚고 현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기로 했읍니다.
이번주에 잔금받고 매매후 전세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아파트담보로 잔금내는날 대출받는데 세입자인 저는 매수자의 대출은행(보험사?)보다 하루가 늦어 2순위가 된다고 하네요.
물론 제상식으론 세입자인 제가 이미 주소지에 살고있기때문에 1순위로 알고있는데요. 원래 이런건가요? 이럴때는 세입자가 보호받는 장치는 없는건가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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