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해서 명예회손이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폰 판매시 제가 속한 동호회에서 세티즌 중고 장터에 매물을 많이 올리는 편인데.
종종 진상구매자(업자인듯..)가 통보없이 반품하거나..
깨끗한 가개통폰을 팔았는데..구매자가 기스가 있다는 이유로 일정금액
에누리 안해주면.. 구매확인을 안해 주겠다는 등등...
근데 일부 판매자가 계속 그러한 구매를 해서..
동호회내에서 이름과... 연락처 일부(전부 공개는 안하고.. 몇몇 숮자는 *표기)등등
공개하여,,, 판매시 유의하라고 어느 회원이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명예회손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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