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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공개청약 물건에 대하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8-11 18:19:03
추천수 2
조회수   581

제목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공개청약 물건에 대하여...

글쓴이

한정수 [가입일자 : 2006-06-08]
내용
집사람이름으로 청약예금통장(민영주택, 넓은평수용(?))이 8년정도 된게 있습니다.

집근처에 분양전환된 주공아파트 22평짜리가 있는데 임대살던 사람들의 사정상 주공에 환수된 물건에 대해 공개청약한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한번 넣어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약저축통장만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청약예금통장도 가능한가요?

제이름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와이프 명의로된 통장으로 신청한다고 해도 1가구 2주택이라서 선정가능성이 없을까요?

위의 조건이 안되면 기냥 다른 민영아파트 분양할때 넣으려 하는데

점수 가점제로 할경우 제가 집이 있어서 거의 불가능하겠죠?

뭘모르는지도 몰라서 무지 무지 답답하군요. 공부좀 해야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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