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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그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8-10 04:37:30
추천수 0
조회수   2,345

제목

주차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그후

글쓴이

차유진 [가입일자 : 2005-01-27]
내용
그동안 2번인가 교통 위반으로 벌금 낸 적 있지만 뭐 쫌 안타까워도 1차적으로 제 잘못이니하는 생각으로 성실히 납세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차 과태료가 부과돼서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몇달 전이었죠.. 그랬더니 몇일전 법원판결이라며 처음 과태료 받았을 때랑 똑같은 금액의 판결문이 우편으로 왔네요.. 판사 XXX라고 이름 찍혀서.. 사유인즉 도로교통법 X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과태료도 법원인가 무슨 관공서로 와서 내라는 겁니다..



이의제기는 홈페이지를 통해 했는데.. 주차 장소가 저희 아파트 옆 이면도로입니다.. 아파트가 주차장이 부족해 건물앞 도로에 차를 세우거든요.. 건물과 길 사이에 담이 없구요.. 길은 일방통행도로인데 어차피 차 한대만 통과할 수 있는 길이라 주차가 교통흐름에 방해는 안 되구요.. 저희 아파트가 30년 이상된 곳인데 그동안 계속 그렇게 주차를 해 왔구요.. 이사온지 2년 됐지만 어떠한 경고나 단속하는 거 본적 없구요.. 24시간 동안 항상 최소 15대 정도의 차량이 아파트 옆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가 아파트 주차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더우기 제 주장을 뒷받침 하는 일이 1달 전 정도에 일어났는데.. 그 공간에 하얀색 테두리를 그려서 거주자 우선주차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위반 딱지를 뗀 곳도 분면 그 테두리 안 이구요..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한 건..

1. 국가서 월급 받아먹는 판사라는 사람이 도데체 제대로 검증이나 해보고 판결을 한 건지 궁금하구요

2. 다시 이의제기를 하려면 통보를 받은지 1주일 내에 해야하며, 무슨 서류 처리비용으로 1만 얼마인가를 내야 한답니다.. 4만원 벌금 이의신청하는 처리비용이 1만원이 넘다니.. 분명 이의신청해봤자 또 그 판사라는 인간이 아무 생각 없이 벌금 때릴께 뻔할 것 같기도 하구요.. 결국 이런 식으로 국민 돈 뜯어내는 구나 하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내요..



답답해서..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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