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철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 정인철님께 드리는 답변
은 정인철님의 질문에 의한 것이라 추상적일 수 있고 또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
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먼저 정인철님은 전원주택을 분양하면서 정인철님으로부터 전원주택을 분양받아 기
도원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정인철님에게 분양을 받겠다고 청약을 하였지만 정인철님
은 이와 같은 분양청약에 대해 거절하여 분양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청약을 했던 사람은 자신이 아닌 제3자를 내세워 정인철님으로부터 전원주택을 분양받
았고 결국 기도원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입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
해 정인철님은 계약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입주 당시에 알게된 것 같습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정인철님은 기도원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제3자를 내세워 전원주
택을 분양받으려 하였다는 사실을 정인철님이 알거나 알았다면 제3자에게 전원주택을
분양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속이고 정인철님과 계
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인철님은 결국 계약 내용 중 계약
상대방에 대한 착오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
오에 해당한 다면 정인철님이 위약금을 내지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정인철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에 대한 착
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3자와 작성한 계약서, 제3자를 내세워 전원주택을 계약하
려 한 사람과 작성했던 계약서, 제3자와 작성한 계약서에 기도원을 운영한다면 분양하
지 않겠다고 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는지등에 대한 자료를 모두 확인하여야 정인철님
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가
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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