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채님의 질문에 의하면 A,B,C는 각각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
였다고 하셨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아마 조합의 형식에 의해 동업을 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와 같은 조합 형식에 의한 동업의 경우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단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구두에 의해 동업계약을 하시고 영업을 하
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C가 동업에 있어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역시 동업에 대해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A,B가 동업관
계를 청산하고 물건 등을 처분하려 한다면 C의 동의가 없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일단 윤준채님의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위와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A,B
가 C의 동의없이 동업상 발생한 물건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C가 고소한 것과 같이 업무
상 배임 또는 횡령의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준채님의 질문에 답변
을 하기 위해서는 C가 고소한 내용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가능하
지만 C가 고소한 내용이 무고가 되거나 하지않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C가
더 이상 동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과연 동업관계를 종료하
고, 동업관계를 탈퇴하려고 한 의사표시라고 인정된다면 A,B의 행위에 대해 어느 정
도 감안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가 고소한 것을 취하하는 것이므로 A,B는 C
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합
의를 보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련자료, C가 제출한 고소장등을 보아야 할 것같습니
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윤쥰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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