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한 점은...
: 1) 학교부지로 설정된 것을 해제할 수 없는지요?
- 최철훈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아버님의 밭이 교육청에서 신설하는 학교의 학교부지
로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의 필요에 의해 개인 재산권의 행사
에 제안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있고, 위의 경우와 같이 밭이 교육청에서 신설하는 학교
부지에 편입되는 경우를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의 공공의 목적
에 의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개인간의 거래는 제약이 됩니다.
- 또한 현재 해당 교육청은 아버지의 밭에 대한 수용보상금에 대해 시세에 의한 보상
이 아니라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하려하기 때문에 시세에 비해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최철훈님은 토지수용을 해제할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
니다. 따라서 수용된 토지의 해제를 원하신다면 해당 교육청의 학교신설에 대한 계획,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등에 대한 계획등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않
고 무조건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해제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2) 만일 판다면 실거래가로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일단 수용된 토지에 대해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
다. 따라서 최철훈님 아버님의 토지를 실거래 가격에 의해 개인간에 매매하는 것은 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교육청의 보상금이 너무 적다면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액의 액수를 재판을 통하여 다투어 볼수는 있
을 것 같습니다.
- 과거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수용되었던 토지에 대한 보상금 관련 소송
을 하였던 경험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국가기관에서 보상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단
순히 토지에 대한 보상만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철훈님의 아버님이 밭
을 경작하여 얻은 이익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을 것 같
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최철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교육청의 토지수용 계획
안","보상계획안","보상방법","실지로 밭을 경작하여 얻은 이익"등에 대한 자료를 본
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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