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 도민이고, 아기가 만21개월입니다만..
그래도 서울에 사시는 많은 회원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십사 당부+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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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처음으로 직선으로 선출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인데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 안해서(?) 혹은 못해서(?)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분이 상당수인 것 같네요.
선거 일정이나 기타 모든 것은 국회의원 선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25일을 전후로 해로 각 가정에 선거안내인쇄물이 올거랍니다. (제가 직접 선관위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투표장소도 그 때 알게 되겠지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http://su.election.go.kr/) 홈피를 통해서도 투표장소는 공개된다고 합니다.
투표일이 평일이고, 임시휴일도 아니라서 직장다니는 분들은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부재자 투표는 신고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지금 부재자투표는 하기 힘들 것 같고 대신 투표 시간이 오전 6시 부터 저녁 8시까지 라고 하니 출근 전에 하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일찍 퇴근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하거나요. (대체로 투표장소는 자기 주소지 근방에 있으니까요.)
자녀도 없는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나와 무슨상관이냐고 하실분들도 계시겠지만,
설사 지금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누구나 꼭 참여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다른 도의 교육감 선거보다 중요한 이유는,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이 부산시의 전체 예산과 맘먹는다는 점 하나만 봐도 대강 짐작이 가실겁니다.
예산 뿐 아니라 모든 교육정책도 서울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타 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큽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살피시고, 그들이 펼쳐가겠다고 하는 교육정책을 신중,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뽑아주셔야 합니다.
최종 후보자 명단이 나오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에 이미 많더군요.)
찾아보는게 귀찮다구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 쯤의 수고는 꼭 하셔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의 광우병 쇠고기 파동 등을 겪어서 모든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 하나 아차 잘못 뽑으면 여러 사람, 아니 나라 전체가 흔들거릴 수도 있습니다.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교육감 하나 잘못 뽑으면 우리나라의 교육계 전체가 흔들거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과부 장관보다 더 중요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이거 뭐... 제가 선관위 알바는 아닙니다.ㅎㅎㅎㅎ)
아래 일정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피에서 다운 받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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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30 실시 서울교육감선거 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 계 법 조
3.15까지
토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법§60의2①
규§2①②
4.24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4.1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선거일전 120일
법§60의2①
5.1까지
목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5.31까지
토
입후보하는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60일까지
법§53①
7.11부터
7.15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칙§10
7.15부터
7.16까지
화
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선거공약서 제출
배부일 전일까지
법§66⑥
7.19까지
토
선전벽보․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65⑤
규§29④ §30④
7.21까지
월
선전벽보 첩부
선전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7.22까지
화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7.23에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7.24부터
7.25까지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7.25까지
금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153①②,§65⑤
규§76
7.30
수
투 표(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거일
법10장
교자법 부칙§6⑦
개 표(투표종료후 즉시)
법11장
8.9까지
토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④
규§51의3①
8.29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9.28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출처] 2008. 7. 30 실시 서울교육감선거 일정|작성자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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