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미로 탁구를 합니다.
동호회 회원 두 분이 일본에서 라켓을 좀 주문해 달라고 하셔서요...
라켓 2개를 주문하는데,
처음에 주문했을 때 14,400엔짜리를 1개 주문했다가,
송료 1,000엔쯤 아끼려고(한개씩 보낼 경우 1,500엔,
2개 한꺼번애 보내면 2천엔), 주문 취소후 2개로 주문을 했더니
세금이 59,000원이 나왔네요ㅠㅠ.
물건값이 15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웃기는게, 간이통관시켜서 어제 물건이 배달되었는데,
오늘 통관신청하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통간신청서에는
700g짜리를 7,700g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오늘 통관서류가 도착했다는것도 우습지만,
700g을 7700g이라고 표기한 것도 말이 안되네요.
세관에 전화해서 과세한 이유를 확인할 때도,
가격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무게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번 E-bay나 이런 곳에서 수입을 했을때,
200달라가 넘어도 세금을 내라고 한적이 없었음에도,
이렇게 된걸 보니... 기록을 보고... 무게가 좀 나가네...
뭐 이렇게 해서 세금 때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하두 땅박, 떡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
별게 다 의심스럽습니다. 예전에 시험 채점하기 귀찬으면..
답안지를 선풍기에 날려서 가까이 떨어지면 A..뭐, 이런식으로
세금을 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관세청이 일을 진행하는데... 원칙이 없어 보이고..
이미 지들이 다 처리해 놓고... 통관신청하라는 통지서를 뒤늦게 보내는 것이나..
서류에 무게를 잘못 표기한 것이나...
뭐, 국가기관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세금 낸거 때문에 열 받는거 보다... 일처라하는게 원칙과 절차가 없네요.
제가 전화로 컴플레인 했더니... 나는 어짜피 세금내는거니까..
그냥 입다물고 계셔요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말한적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혹시 인터넷이나 E-bay를 통해서 물건 살 경우... 15만원 넘기지 마십시오.
간이통관은 세율이 20%나 되네요.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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