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분위기에 죄송합니다
저희회사가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이 7월24일자로 만료가 되는데
주인이 조만간 건물을 매각할거라고 하더군요
저희회사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주인은 임대차계약변경합의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현재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6개월간 계약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더군요
그런데 의문점은 원래계약서를 확정일자 받아놓았는데 그건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인은 임대차 계약변경합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관계는 잘몰라서...
주인이 건물을 팔던 안팔던 계약이 만료되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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