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현직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하겠다 했지요.
그렇다면,
요미우리신문의 이번 보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의 기록물도 공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후쿠다 총리와의 대화 내용이, 분명 녹음되어 있었을테니,
녹음 테이프나 파일을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녹취록은 얼마든지 조작할 놈들이니 믿을 수 없고,
녹음 자체를 공개하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 말이죠.
이명박이라는 놈이 워낙 상태가 안 좋다는 건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고 싶습니다.
만약, 요미우리의 보도대로 이명박이 발언했다면,
지금까지의 촛불 시위의, 고시 철회, 재협상 등의,
변죽 울리는 수준의 구호에 그치지 말고,
정권 퇴진, 하야 촉구 표어가 전면에 떠올라야겠지요.
만약, 녹음 공개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요미우리의 기사를 믿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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