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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로 열 많이 받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아고라에 올라온 글인데, 참 착찹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올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별로 좋은 꼴은 못볼 것 같아서..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서로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고 봅니다.
제목은 자극적으로 수정했습니다. 널리 읽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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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
3조 해설 :
1 영토, 영해, 영공이 포함된 개념
2.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
3. 북한 영토와 북한 주민까지 포함된 개념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작년에 이미 일본이 미국에 독도문제를 항의한 것 같습니다
우리측은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수용한 것 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실질적 영토의 판단을 한미 양국의 공무원과 미국 의회의 승인에 맡겨둔 것입니다.
즉 헌법 3조의 의미가 한미간 행정협정에 맡겨 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원글을 쓰신 '공돌이'님의 해석입니다. 아랫부분은 '공돌이'님이 근거로 인용하는 민주당 최재천 전 의원의 글입니다.
한미FTA에 따르면 독도는 어떻게? (최재천 전의원 글중에서)
모든 FTA는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 해당 국가의 영토를 먼저 정합니다.
영토의 범위는
①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 육지,해양,상공
②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exercises)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고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쉽게 풀자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칠레나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했고,
①과 ②의 구별 없이 "행사하는" 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미FTA도 2007년 5월 25일자 초안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자 최종본에서 ②부분에 대해서는 '행사해도 되는 (may exercise)'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지난번 청문회에서 질의했고, 정부는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것까지는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에 항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부인하더군요.
결국은 독도와 관련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해도 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독도'와 '이어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기호 변호사님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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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이미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재천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FTA 내에서는 독도는 우리의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현존하는 세계 제일, 최강의 제국 미국이 긍정하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2.
독도 문제가 터지자 상대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뜹니다. 어느 사이트를 가도 독도연설이 다 붙어 있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FTA가 발효되면 독도의 소유권 문제는 이상하게 되버린 셈이 됩니다. 참여정부 때 합의한 상황이니, 말과 행동은 영 딴판인 상황입니다.
쥐박이 삽질이나 리턴 투 노무현이나 둘다 안구에 습기가 차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