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관계로 고민하고 있던차에 이 곳을 알게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사람(A,B,C)이 각각 4,000만원씩 투자하여 동업히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씩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필요시에 출자하기로 하고 2003년 8월 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11월부터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세사람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A가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B가 금전관계및 각종 인허가상 명의자로 있고 C는 특별히 맡은 직분은 없이 운영을 하고 있던중 2004년 1월 말경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초기에 약속한 1,000만원씩을 더 출자하자고 제안하였는데 C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처분하자고 하였고 A,B는 조금더 운영을 하기를 원한상태에서 1월 31일에 또 다시 만나 2월 5일자에 결재할 긴급자금이라도 각자 300만원씩 우선 출자하자고 하였으나 C는 더 이상 동업에 참어할수 없다고 하고 대화장소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A,B는 우선 급한 300만원씩을 출자하고 운영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이미 한명이 동업자로 포기한 상태에서 부실한 경영을 계속하기가 부담스러워 C가 동업자를 포기한지 10일 정도후에 사업장을 손해보면서 매각처분을 하였습니다
4월 중순경 C가 매각사실을 알고 왜 동업자인 자기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매각을 했느냐며 A.B를 배임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물론 C는 자기는 동업자로 탈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A,B는 매각후 서로 아는 사이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산을 하여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매각후 매수인으로 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C는 경영악화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는 빠지고 필요할때는 자기주장을 하는데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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