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가 경찰의 원천 봉쇄로 무산되었다는군요.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할 예정이었다 하는데,
그것이 불법이므로 원천 봉쇄했다는 것인데,
대의원대회 자체가 정당한 노조 활동인데, 왜 원천 봉쇄했는가,
대통령 불신임 투표가 왜 불법인가,
설령, 대통령 불신임 투표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대의원대회는,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닌데,
(노조가 대회, 회의를 사법 당국에 신고, 허가, 검열받고 치뤄야 합니까?
사법 당국은, 이런 회합들을 검열할 권한이 있긴 한가요?)
대회 순서 중에 불법으로 간주되는 순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대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야말로,
불법(업무방해)이 아니냐,
뭐,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
요새 경찰, 검찰 하는 짓을 보면,
무법자 깡패를 방불케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란,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잖습니까?
①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고,
② 독재 사회에서 법은, 강압적 통치를 위한 도구인데,
우리나라의 법은, ② 후자 아닌가요?
지난 10년간의 민주 정부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수구의 주구인 검경에게, ① 전자로서의 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제 저들 세상을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힘이 펄펄 솟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