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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부재자투표 방법 안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7-10 19:09:58
추천수 0
조회수   318

제목

서울시 교육감 부재자투표 방법 안내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7월 30일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둘째, 부재자 신고 후 7월 24, 25일 양일 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셋째, 부재자 신고 시 거소투표 신고 후 거소투표



이 중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과 거소 투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 방법



1. 부재자투표 전체 일정

- 7월 11일 〜 15일 부재자 투표 신청기간

- 7월 21일 : 부재자 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 발송

- 7월 24, 25일 양일 간, 국회의원선거구별 48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2. 부재자투표 신고기간

- 2008. 7. 11 ~ 7. 15(5일간)

- 부재자신고서는 7.15(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도착되어야 함.



3. 부재자투표 신고양식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비치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의 ‘알림마당’란의 ‘공지사항’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개별적으로 부재자 신고양식 메일로 전송.



4. 신고대상

선거일(7월30일)현재 19세 이상(1989년 7월31일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5. 부재자투표

- 부재자 투표용지 수령

: 7월 21일 선관위에서 부재자 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 발송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투표용지 수령

- 일시 : 7월 24, 25일 오전10시-오후4시

- 장소 : 서울지역 48개 부재자 투표소 : 국회의원 선거구 마다 1곳(추후 공지)



Ⅱ. 거소투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 방법



1. 거소투표란?

▶ 거소투표란 부재자 투표의 하나로 부재자 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주지에서 본인이 직접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표시(○)하여 우편으로 선관위로 발송(무료)하는 것입니다.



▶ 2008. 7. 30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있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거소를 둔 자는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 당일인 7월 30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직장인이 직장에서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나요?

▶ 직장이 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있고 그 직장에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부재자 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주민등록상의 "구"만 아니면 서울시 안으로 거소를 신고해도 거소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관위 방침)



<예시>

서울 광진구에 주소지를 두고 사는 직장인 홍길동씨는 종로구 소재 소속 동료 직장인들과 함께 부재자투표 신고서(서울시선관위 http://su.election.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7월 11일에서 14일 사이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이때 홍길동씨는 부재자투표 신고서 양식 중 거소란에 체크하여 신청합니다



○ 7월 21일 경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은 홍길동씨는 잘 가지고 있다가 7월 22일에서 7월 28일 사이에 7월 30일 투표당일까지 선관위에 도착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지워지지 않는 펜(볼펜이 가장 좋겠지요) 등을 이용하여 지지하는 후보에게 동그라미(◯)표시를 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공짜로 우체통이나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3. 거소투표 절차

첫째. 부재자 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다운받는다.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의 ‘알림마당’란의 ‘공지사항’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주변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부재자 신고양식 메일로 전송.



둘째, 부재자 신고서 작성 시 거소란에 기입하여 거소투표 신고를 한다.(모범양식 덧붙임)

- 거소란에 기입을 하면 거소(직장)로 (거소)부재자투표용지를 우편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투표구분란의 11번항목에 ○표 하십시오.



셋째, 거소투표용지를 거소지에서 수령한다.

- 7월 21일 선관위에서 거소지로 (거소)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수령



넷째, (거소)부재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지워지지 않는 펜(볼펜)으로 동그라미(◯)표시한다.



다섯째, (거소)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다

- 거소투표의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우체통에 넣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발송(무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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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출근하기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마시고 꼭 부재자 투표로라도 투표합시다.



서울시는 교육감 선거 홍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이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직장 동료분에게 교육감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감의 기본권한 몇가지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1. 서울의 초중고 교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서울시 산하 교원을 직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3. 1실3국 12과 및 각구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도서관,평생학습관,기술학교등)만 29개



4. 6조 1574억원의 예산으로 부산시와 맞먹는 예산 운용



5. 특목고의 설립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반드시!!!!!!!!!!!!!!!!!!!!!!!!!!!!!!!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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