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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교육감 선거를 할 수 없는 분 부재자투표(거소투표) 신고하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7-08 14:50:55
추천수 0
조회수   515

제목

7.30. 교육감 선거를 할 수 없는 분 부재자투표(거소투표) 신고하세요

글쓴이

염규홍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su.election.go.kr/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아주 낮을 거라고 합니다.

휴가를 가장 많이 가는 주에 투표가 있네요.

그래서 직장과 자기집 주소가 다른 구에 있으면 직장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투표 용지가 오면,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ㅇ표를 해서 동봉된 편지로 다시 보내면 된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선거입니다.

지지하는 후보와 상관없이 투표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기권하면, 그 피해가 나한테까지 온다는 걸 요새 미국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크나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의 ‘알림마당’란의 ‘공지사항’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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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부재자투표 방법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7월 30일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둘째, 부재자 신고 후 7월 24, 25일 양일 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셋째, 부재자 신고 시 거소투표 신고 후 거소투표



이 중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과 거소 투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 방법



1. 부재자투표 전체 일정

- 7월 11일 〜 15일 부재자 투표 신청기간

- 7월 21일 : 부재자 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 발송

- 7월 24, 25일 양일 간, 국회의원선거구별 48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2. 부재자투표 신고기간

- 2008. 7. 11 ~ 7. 15(5일간)

- 부재자신고서는 7.15(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도착되어야 함.





3. 부재자투표 신고양식 (양식 첨부파일)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비치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의 ‘알림마당’란의 ‘공지사항’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개별적으로 부재자 신고양식 메일로 전송.





4. 신고대상

선거일(7월30일)현재 19세 이상(1989년 7월31일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5. 부재자투표

- 부재자 투표용지 수령

: 7월 21일 선관위에서 부재자 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 발송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투표용지 수령

- 일시 : 7월 24, 25일 오전10시-오후4시

- 장소 : 서울지역 48개 부재자 투표소 : 국회의원 선거구 마다 1곳(추후 공지)





Ⅱ. 거소투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 방법



1. 거소투표란?

▶ 거소투표란 부재자 투표의 하나로 부재자 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주지에서 본인이 직접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표시(○)하여 우편으로 선관위로 발송(무료)하는 것입니다.



▶ 2008. 7. 30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있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거소를 둔 자는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 당일인 7월 30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직장인이 직장에서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나요?

▶ 직장이 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있고 그 직장에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부재자 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주민등록상의 "구"만 아니면 서울시 안으로 거소를 신고해도 거소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관위 방침)



<예시>

○ 서울 광진구에 주소지를 두고 사는 직장인 홍길동씨는 종로구 소재 소속 동료 직장인들과 함께 부재자투표 신고서(서울시선관위 http://su.election.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7월 11일에서 14일 사이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이때 홍길동씨는 부재자투표 신고서 양식 중 거소란에 체크하여 신청합니다



○ 7월 21일 경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은 홍길동씨는 잘 가지고 있다가 7월 22일에서 7월 28일 사이에 7월 30일 투표당일까지 선관위에 도착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지워지지 않는 펜(볼펜이 가장 좋겠지요) 등을 이용하여 지지하는 후보에게 동그라미(◯)표시를 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공짜로 우체통이나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3. 거소투표 절차

첫째. 부재자 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다운받는다.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의 ‘알림마당’란의 ‘공지사항’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주변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부재자 신고양식 메일로 전송.



둘째, 부재자 신고서 작성 시 거소란에 기입하여 거소투표 신고를 한다.(모범양식 덧붙임)

- 거소란에 기입을 하면 거소(직장)로 (거소)부재자투표용지를 우편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투표구분란의 11번항목에 ○표 하십시오.



셋째, 거소투표용지를 거소지에서 수령한다.

- 7월 21일 선관위에서 거소지로 (거소)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수령



넷째, (거소)부재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지워지지 않는 펜(볼펜)으로 동그라미(◯)표시한다.



다섯째, (거소)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다

- 거소투표의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우체통에 넣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발송(무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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