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 건물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주인되시는 분이 3층에 사셨는데 건물이 매매가 되도
본인들도 계속 3층에서 전세로 사신다고하시더군요
그리고 처음에는 주인과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시다가 건물등기가
아직 새로운 주인에게 안넘어 와서 일주일후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더니
당일날 올라가보니 바뀐 건물주인이 전세금이 오천만원인데 굳이 계약서를
쓸필요 있냐고 하시면서 전에 전세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다네요
전세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 아닌가 걱정이 되서 문의 글올립니다
현재 저의 동내에 지역 재계발로 인해 대략 1년정도 후엔 이주비를 받고 동 주민이 모두 나가야할 상황입니다
새로운 건물주와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안하여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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