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일산에서 점포(비스트로 = 스파게티 + 커피 + 병맥주 +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인데 현재 1년 정도 운영을 했고 임대기간이 1년이 남았습니다.
장사는 잘되는 편이 아니라서 월세 못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보증금 까먹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손님으로 와서 좀 친해진 사람 중 한 분이 전전세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답니다.
자기 보증금은 없고 월세 및 기타 운영비는 자기가 내겠다고만 한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좀 손봐서 주점으로 운영한다는데 자기가 1년 운영하고 나갈때는 시설투자비를 받아가겠다고 했다는데요.
일단 지금 가게를 내놓은 상태인데 1년동안 그사람이 운영하는 동안 매수자가 나타나도 매수를 할 수 없고 1년뒤에는 계약이 종료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매수자가 때마춰 나타나주지 않으면 권리금도 못받게되는 것 같아 반대했습니다.
후배가 기껏 이득보는 건 1년동안 월세 낼 걱정없다는 것 정도가 되는 것 같아 전 그 사람이 자기 편한쪽으로만 한 웃기는 제안이라 전전세를 하지말라고 했는데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