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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수)] 서울시 교육감 투표 꼭 합시다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7-06 13:01:14
추천수 0
조회수   674

제목

●[7월 30일(수)] 서울시 교육감 투표 꼭 합시다 ●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Related Link: http://cafe.daum.net/stopcjd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7월 30일은 최초의 직선제 교육감선거 투표일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어쩌면 대선, 총선보다도 더욱 중요한 선거입니다.

서울시의 교육정책은 곧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1년에 6조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교육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너무나도 중요한 투표입니다.

바른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언론을 바로 볼 수 있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하셔야 하는 날입니다. 7월 30일 수요일!





평일이라 출근하니까 투표를 못하신다구요?



거소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법으로 제한된 사람만 하는건데 7월30일 교육감 선거일정을 잡는 선관위가 투표율 최저하를우려하여 이번 선거에 한하여 거소투표을 확대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주소지인 집과 직장이 다른 구(예, 강북구 살고 직장은 성북구인 경우)에 있는 사람은 모두 7월 11-15일 사이에 부재자 투표신청하세요.

신청할때 11번 거소투표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 있고, 후보에 대한 정보도 너무 없습니다.



아래는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시사인의 기사입니다



예비 후보자 6인 주요 교육 현안에 ‘극과 극’ 주장

<시사IN>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후보자마다 정책 지향이 선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들은 학교 자율화 조처, 0교시·심야 보충수업, 3불정책 등에 대해 거침없이 자기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시사인의 상세내용 기사보기 :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8



서울시 교육감 선거 왜 중요한가? (시사인 기사내용의 일부입니다)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수장이다. 단순히 행정적 의미의 대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최고 결정권자다. 교사 및 교장의 임명권은 물론 0교시, 우열반 실시 등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권한도 가졌다. 고교 신입생 배정, 학원 강사의 학교 수업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문제의 결정권도 교육감에게 있다.



중앙정부의 결정을 뒤엎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교육과학기술부가 자립형사립고 1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도 지역 교육감이 반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인가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4·15 학교자율화 조처를 발표하면서 학교운영·수업지도 등 관리·감독 권한까지 교육청에 넘김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은 한층 커졌다.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이 180도 바뀌는 것이다.



교육감의 권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예산 규모다. 서울시 교육청의 지난해 예산은 6조2000억원으로 부산시 1년 예산과 맞먹는다. 교육청이 ‘돈과 권력’을 모두 손에 거머쥔 셈이다. 게다가 서울시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표를 맡게 된다. 올해 1월 법정기구로 출범한 교육감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전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서울시 교육감=교육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거소투표에 대한 상세 설명>



부재자 신고서 11번 '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 부재자신고 안내 ▣



● 신고대상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거동할 수 없는 신체의 장애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렵거나,

- 병원·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요양 중에 있는 자로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



● 신고기간

- 2008. 7. 11(금) ~ 7. 15(화) (5일간)



●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으며

다음 링크에 첨부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앞뒷면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http://cafe.daum.net/stopcjd/1VBe/12)



▶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부재자 신고서』에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거소투표 사유, 거소, 성별, 생년월일 등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본인이 날인(서명 또는 손도장도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거소투표』해당자임을 어떻게 확인 받나요?

- 신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는 통·리·반장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치료받거나 요양중인 사람은 병원장 또는 요양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우편(요금 무료)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투표 기간

- 2008. 7.24(목)~7.25(금) 2일간 매일 오전 10부터 오후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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