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닙옵고 저의 아시는 분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지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새주택을 기도원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구매자가 있었으나
전원주택단지 성격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매자가 제 3 자를 내세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면서 실 구매자가 나타나서 사실을 기도원을 세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50 가구정도 되는 단지를 조성하여 이제 5 채정도를 지어서 판매를 하는 시점에서 집값 및 땅값이 떨어질것은 불보듯 하며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최악의 경우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괘씸하고 차후로도 이런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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