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당에 사는 강우아빠입니다.
복잡한 시국에 이런 질문이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네요.
방금 위에서 취업규칙이라고 해서 읽어보고 동의하면 사인하라고 하네요.
저희 회사가 20인 사업장이라서 7월 1일부터 주 5일근무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이상한 문구가 있는데 "공휴일과 노동법상 공무원에 관한 휴일은 무급휴가로 하고, 이것을 모두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공휴일이 유급휴가 아니었나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3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많은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연차휴가를 소급적용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현재까지 월차나 연차가 적용안되고, 그냥 수당으로해서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정리해보면,
1. 공휴일과 노동법상 공무원에 관한 휴일은 무급휴가로 할 수 있는가?
2. 연차휴가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가?
3. 연차휴가 계산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4. 취업규칙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이 되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연차휴가는 처음 1년이 지나면 15일을 주고 그후 1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군요.
노동법에 잘 아시는 분들의 리플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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