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당시 정동연 광주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 등 322명이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 고소 사건 주임검사는 서울지검 공안1부장 검사였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5·18' 진압 등 일련의 행위는 헌법질서를 바꾸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