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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으로 판정되어 구청에서 사과했습니다. 아고라에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7-03 15:10:53
추천수 0
조회수   1,247

제목

적법으로 판정되어 구청에서 사과했습니다. 아고라에서

글쓴이

김상무 [가입일자 : 2002-07-20]
내용
아고라에서 퍼왔고 한겨레에 난 기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긍데 거기 부녀회장 참 부지런 하시네요... 한대 쥐어 박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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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광우병 소를 반대합니다’라고 쓴 펼침막을 서점 앞 유리창에 걸자,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은 서울 관악구청이 무리한 단속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관악구청 정책관리국장 등 직원 3명은 지난달 26일 저녁 서울대 앞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점 ‘그날이 오면’을 찾아 “무리하게 단속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관악구청은 1일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펼침막을 단 행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조 4항 ‘개인의 적법한 정치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우리가 담당한 업무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직접 가서 사과한 것”이라며 “정확한 적법·위법 여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질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악구청은 지난달 중순께 이 서점이 내건 펼침막이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며 철거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박영륜 행안부 지역활성화과 서기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4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법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부 고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해 신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원본 기사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6472.html







아파트에 걸건, 내 마당에 걸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찾아와서 사과까지 할 정도니까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베란다에 걸어놓은 플랭카드 내리라는 주문을 위 기사를 통해서 한방 날려주세요.



요즘 집집마다 걸개 많이 걸잖아요.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많이많이 퍼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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