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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장 현수막철거 요청2탄.(아파트관리규약조언 포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7-03 14:11:00
추천수 0
조회수   2,202

제목

부녀회장 현수막철거 요청2탄.(아파트관리규약조언 포함)

글쓴이

김도영 [가입일자 : 2004-06-01]
내용
Related Link: http://board.wassada.com/iboard.asp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부녀회장님 현수막 철거 요청건과 관련하여 글을 올렸던 흰떡아빱니다.^^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talk4&mode=view&num=387595&page=0&view=n&qtype=user_name&qtext=김도영&part=board



다름이아니라 조금전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더군요.



관리소장님께서 몸소 집에 까지 찾아오셔서 간곡히 부탁을 하시면서..



본인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본인입장도 생각해달라고 철거나 이동을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저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터라 좀 알아보고 대처를 하는게 좋을것 같단 생각이 들어 이렇게 자문을 구하려 글을 올려봅니다.



첫번째. 배란다 철제는 개인소유가 아닌 공동소유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보통 32평아파트기준으로 전용면적 84m3 은 정확히 개인소유인지는 알겠는데, 주차장 및 공용면적은 아닌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란다역시 공용면적에 포함되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실제론 거의 자기소유란 인식이 많을것 같습니다만)



만약 베란다가 공유면적이라면 베란다 확장하는건 전부 불법이란말인가요?



두번째로, 제가 살고있는곳이 아파트 1층입니다.

별불편함은 없지만, 만약 철거하라는 논리가 공동주택관리규약(정확히 어떤건진모르겠지만)에 어긋난닥 철거를 하라고한다면, 울아파트 1층에 주로 사생활침해때문에 1층 베란다 철재쪽에 사생활 보호목적으로 대나무등을 붙여서 안쪽을 안보이게 설치한것도 전부 철거 대상이 되는게 아닐까요?



소장님께 정중히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며 부녀회장님께 직접 통화를 부탁드린단 말씀을 드렸지만, 입장이 난처하시다고만 말씀하시니 더이상 부탁드리진 않았습니다.



가장확실한건 부녀회장님과 통화하여 어떤점이 불편한지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를 해드리고 싶지만, 자꾸 피하는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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