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어떤 건물의 한층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의 보증금은 1천만원이며 매달 임대료는 1.100.000원입니다.
현재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7개월이 밀린 상태이고, 주인이 일주일에 한두번씩 와서 임대료달라고 조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주안에 1개월치라도 안주면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정당한 방법인가요?
보증금도 아직 남아있는상태고, 계약기간도 올해초에 갱신해서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탭니다.
보증금이 다 까여서 없다면 문제도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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