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표현의 자유 침해한 방통심의위 결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7-02 11:23:55
추천수 2
조회수   623

제목

표현의 자유 침해한 방통심의위 결정

글쓴이

이재철 [가입일자 : 2003-06-10]
내용
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96457.html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 인터넷상의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 광고 불매 게시글 일부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다. 무리한 결정이라는 여러 법률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내렸으니,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위헌 가능성까지 있는 것이다. 광고 불매 운동은 언론 소비자로서 소비자 주권을 지키려는 공적 목적의 행동이다. 문제된 게시글은 그런 여론 형성을 위한 것이니,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애초 이를 행정적 규제와 심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부터가 온당치 않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대해 검열의 칼을 들이댈 수 있도록 한 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심의위가 내세운 법률적 근거가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이번 결정의 근거라는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은 진작부터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이유로 개정 요구의 대상이 돼 왔다. 정부 조직의 내부 규정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심의위는 일부 게시글이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판단은 심의위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법원도 아닌 행정조직인 심의위가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가하거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기업 이익과 어느 정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 운동에 대해 일률적으로 권리 침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그런 문제가 있다 해도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당이 위원의 3분의 2를 선정하는 심의위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기 꼭 알맞다. 게시글의 표현을 문제삼는 이번 결정을 두고, 조·중·동 등이 마치 광고 불매 운동 자체가 위법인 양 오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장차 심의위의 존립 근거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역사 경험으로 보면 여론을 통제하려 했던 시도는 더 큰 반발을 불렀을 뿐 아니라 통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이제 막 본격화한 인터넷 시민운동은 무한대로 확장하고 변화하는 유연성까지 지니고 있다. 혹시 이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발상이었다면 그 자체가 시대착오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