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카페와 아고라 등에 올라온 '광고 안 싣기'와 관련한 글들에
대하여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총 80건 중 58건은 '위법', 19건은 '해당없음', 나머지 3건은 '각하' 되었습니다.
'광고리스트나 전화번호가 들어간 글', '요령이나 방법 등에 관한 글'은 무조건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진 듯 합니다.
'위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는 민간 중재기구로서 '삭제 권고 조치'를 내린 것에 불과합니다.
법원도 아닌 행정조직인 심의위가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가하거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조중동은 '광고 불매 운동' 자체가 위법인양 오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의 결정은 '광고 불매 운동' 자체가 아닌 다음이 의뢰한 개별 게시글에 대한 판단일 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의 근거로 삼은 규정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제7조 4항과, 제8조 4항의 마목 두 조항입니다.
윤리규정의 제 7조 4항은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조 4항(마)은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내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 결정내용에 대한 공문이 전달되고,
다음은 그 내용에 따라 삭제 또는 회복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