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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핏대 세워가며 신문 끊지 마세요.
내 입만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문을 안 보는 것이지만 신문보급소는 생존권과 관련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덤비며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신문 끊는 절차(절대 말로 싸우지 마세요.....심장 떨리고 혈압오릅니다).
1. 보급소에 전화를 넣어서 신문해지를 요구합니다.
2. 보급소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예) 1년이 안 되었으니 안 된다. 6개월 무료로 넣어 준 것 돈으로 주어야 한다.
경품이나 상품을 반납해야 한다....등
1년동안 신문을 보면 신문을 끊지 못하도록 또 경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신문을 못 끊게 하죠. 하나의 영업전략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문해지를 보급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3. 대부분의 경우 이부분에서 싸우게 됩니다.
싸우지 마시고 한마디만 하세요(결코 싸워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말로 안 될 것 같으니 내용증명 보내겠습니다."하고 말씀하시고 그냥 끊으세요.
4.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냅니다.
3부 출력을 해서 우체국으로 가면 됩니다.
그 뒤부터는 우체국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합니다.
신문 보급소에서는 내용증명을 받고 소송까지 가기 힘듭니다.
신문 보급소에서 또 연락이 오면 아무 말씀하시고......"소송하세요"하고
전화 끊으세요. 그리고 신문이 계속 들어오면 7주일치 모아서 사진찍으시고....
물론 날짜가 보이게 찍으시고....내용증명과 함께 사진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됩니다.
제발 힘들게 말싸움하지마세요.
<내 용 증 명>
발신 : 홍길동
주소 : 내가 살고 있는 주소
수신 : 조선일보 XX지국
수소 : 조선일보 주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품으로 자전거 한 대와 3개월간의 무가지를 받고 귀 신문을 구독했지만,
귀 신문의 왜곡보도에 진저리가 나서, 오늘부로 귀 신문을 절독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신문을 배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의 신문 대금은 지불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지로용지로 보내어 납부기간 30일 정하며
또한 조선일보에서 직접방문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과 무가지(신문사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는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돌려드릴 수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품과 무가지 대금을 꼭 받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OO일
말로 신문 보급소를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용히 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