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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치 않은 공무 집행을 하는 경찰에 대한 진압이 법적 적법성을 가질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6-29 13:47:31
추천수 1
조회수   355

제목

적법치 않은 공무 집행을 하는 경찰에 대한 진압이 법적 적법성을 가질까요?

글쓴이

김팔만 [가입일자 : ]
내용
가슴을 먼저인 사람도 있고 머리가 먼저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같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겠죠.



냉정한 머리가 우선인 저 이지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 누르기 힘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하는 자조섞인 망령이 머리속을 떠 돌고 있습니다.



====================



위글은 진영철님의 댓글입니다.





본인은 다 같기를 바라는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도

진압경찰에 대한 많은분들의 저항을 폭력으로 단정짓는 태도는 이해할수 없군요.



당신은 냉정한 머리로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이고

무차별 진압경찰에 저항하는 저들에게 법적인 효력을 따지는게 우스워 보입니다.



다 같기를 바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면

진압경찰에 저항하는 이들도 이해하고 응원해주고 다치지 않기를 기도해야죠.

그렇지않고 뒤에서 오히려 그들을 비난한다면 많은 분들은

아무도 진영철님을 냉정한 머리로 현명하게 처신하는것으로 생각치 않을겁니다.

그냥 본인만의 착각속에 사는것이겠죠.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진영철님께서 2008-06-29 06:56:50에 쓰신 내용입니다

: 현재의 경찰의 폭력 행위는 이미 적법성을 넘어서 무법성과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

: 폭력으로 과잉진압및 경찰의 본분을 넘어선 행위를 하는 경찰 자체에 대한 자격 박탈이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

:

: 현재 전경의 행태는 적법한 규정안의 행위라고 보다는 정권의 압잡이로서 시민들을 탄압하는 지경이라고 생각하는데.

:

:

: 이 국민을 탄압하는 경찰을 국민이 강제 진압한다면 과연 법적 부분에서 적법한것이냐아와 함께 국민의 저항권에 미칠수 있느냐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

:

:

: 즉 폭력집회자로서 경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본분을 버린 폭력 집단을 국민이 진압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효력에 대한 의문점 부분입니다.

:

:

: 정권에 의해 폭도로서 규정되지 않으면서 국민공권력에 의한 경찰 강제 진압에 대한 명분과 법적인 효력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

:

: 경찰이나 국민이나 전부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 이지만 국민에 의한 폭력 행사는 정당성이 현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단지 국민 저항권이라는 최고의 법률인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죠.

:

: 이 헌법적인 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할때 가능할까 하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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